지하철 공사 일반직 직원도 태업|노동부의 기본급 인상안 번복에 항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지하철공사가 지난달 23일 기능직 직원들의 부분파업소동이 있은 지 27일 만인 19일 또다시 일반직 직원들의 태업소동에 휘말려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
지하철공사 일반직직원 2백여명은 이날 오전9시부터 서울방배동 지하철공사 7층 강당에 모여 『공사측이 지난 10월6일 기능직직원들의 파업소동 때 이들의 기본급을 3호봉 (3만3천원) 상향조정, 인상 임금을 지난 6월부터 소급해서 가산 지급키로 한 조치를 자신들에게도 확대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출근은 하되 근무는 하지 않기로 결의, 태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이에 앞서 지난 6일 노동부 서울동부지방 사무소에 자신들의 이 같은 요구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 노동부가 지하철공사 측에 대해 일반직 직원들에게도 3호봉 상향 조정분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가 지하철 노조측의 반대로 하루만인 15일 이를 취소한 것은 노조의 압력에 노동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는 『지난 6월17일 노사간에 합의된 양해각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착오』라며 『24일까지 노동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