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보험광고서 깨알 글씨 커지고 전문용어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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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TV홈쇼핑 보험상품 광고 때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쓰여 있던 주의 사항 안내 문구가 확 커진다.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던 관행도 개선되며 어려운 전문용어도 쉽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TV홈쇼핑 보험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 관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TV홈쇼핑 속 보험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정책홈쇼핑 광고 한 장면 [사진 유튜브 캡처]

정책홈쇼핑 광고 한 장면 [사진 유튜브 캡처]

금융위에 따르면 홈쇼핑 등 TV에서 일방향으로 제공되는 보험 상품 광고가 보험회사 입장에 편향된 내용만 전달한다는 불만 사항이 그간 꾸준히 접수됐다. 보험사들이 홈쇼핑 방송 말미에 나오는 고지방송 때 중요사항을 작은 글씨로 적은 뒤 재빠르게 읽고 넘어가 소비자들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불만 사항이었다.

전화 상담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론 '개인정보 제공', '7분 이상 통화'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저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의 관행도 불만 사항 중 하나였다. '순수보장성 보험', '5년만기 전기납 월납', 'CDR척도' 등 어려운 용어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불만 사항을적극적으로 개선해 소비자들이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핵심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지방송의 경우 청약철회·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해지 시 환급금 등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50%가량 키우기로 했다. 또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화면의 글자 색상을 변하게 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는 경품 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경품 수수 조건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는 경품 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과 경품 수수 조건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가입 여부 상관없이 전 고객 경품 제공'과 같은 광고 관행도 개선한다. 앞으로 TV홈쇼핑 보험광고는 경품 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 이상 전화 상담을 할 경우에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게끔 했다.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바뀐다. '간접충전치아치료'와 '크라운'을 각각 '충전치료(때우기)'와 '크라운(씌우기)' 등으로 바꾸는 식이다. '순수보장성 보험'과 같은 전문 보험 용어도 '만기 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등으로 쉽게 풀기로 했다.

'순수보장성 보험', '5년만기 전기납 월납', 'CDR척도' 등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된다 [금융위원회]

'순수보장성 보험', '5년만기 전기납 월납', 'CDR척도' 등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협회와 협의해 광고·선전규정을 이같이 개정하는 한편 필수안내문구·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개정된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TV홈쇼핑의 경우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에 고지방송으로 몰아서 빠르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개선안은 보험사들이 주요 사항을 가급적 본방송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뒤로 빼야 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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