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비리 25명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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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5공비리 특별수사부(부장 박종철 중수부장)는 15일 새세대육영회 관계자 강모씨(35)등 25명 가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5공비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국회의 5공특위 요성에 의해 이미 출국금지된 장세동 전안기부장·안경태 전청와대경호실장 등 18명을 포함, 모두 40여명이 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 등 수사대상 19건별로 관련자들을 통해 경리장부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주부터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수사대상 19건은 ▲일해재단 설립배경 및 자금조성 관련 비리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 관련비리 ▲전전대통령 사저 신·개축 및 주변공원화 관련비리 ▲대한선주·국제그룹 등 부실기업 정리 ▲전전대통령 부모묘 성역화 ▲이규동씨 농장 특혜비리 ▲노스롭항공기 관련비리 ▲부산하이야트호텔 인수 관련 의혹 ▲골프장 인·허가 관련비리 ▲서울시 체비지 롯데매각 관련 비리 ▲박정희 전대통령 사후 청와대재산 행방의혹 ▲80년 부정축재 환수·재산 처리의혹 ▲대한주택공사 재개발 관련비리 ▲오대양사건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 관련 의혹 ▲가야산 관광단지 조성 관련 의혹 ▲미국산 쌀수입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관련 의혹 ▲석유기금의 정치자금 전용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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