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5공비리 특별수사부(부장 박종철 중수부장)는 15일 새세대육영회 관계자 강모씨(35)등 25명 가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5공비리와 관련, 출국금지 조치된 사람은 국회의 5공특위 요성에 의해 이미 출국금지된 장세동 전안기부장·안경태 전청와대경호실장 등 18명을 포함, 모두 40여명이 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일해재단과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 등 수사대상 19건별로 관련자들을 통해 경리장부를 넘겨받아 정밀검토에 들어갔으며 내주부터 관계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수사대상 19건은 ▲일해재단 설립배경 및 자금조성 관련 비리 ▲새세대육영회 및 심장재단 관련비리 ▲전전대통령 사저 신·개축 및 주변공원화 관련비리 ▲대한선주·국제그룹 등 부실기업 정리 ▲전전대통령 부모묘 성역화 ▲이규동씨 농장 특혜비리 ▲노스롭항공기 관련비리 ▲부산하이야트호텔 인수 관련 의혹 ▲골프장 인·허가 관련비리 ▲서울시 체비지 롯데매각 관련 비리 ▲박정희 전대통령 사후 청와대재산 행방의혹 ▲80년 부정축재 환수·재산 처리의혹 ▲대한주택공사 재개발 관련비리 ▲오대양사건 ▲금호그룹 제2민항 허가 관련 의혹 ▲가야산 관광단지 조성 관련 의혹 ▲미국산 쌀수입 ▲일해재단의 증권시장 관련 의혹 ▲석유기금의 정치자금 전용 의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