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인 동의없는 일방적 전출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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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18일 본인의 동의 없는 공무원 전출 인사는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5급 공무원 邊모(46)씨가 "구청의 일방적인 전출은 무효"라며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대구 중구청이 邊씨를 서구청으로 전출시키고 서구청 직원을 중구로 전입시키는 인사발령을 내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동의는 거쳤으나 邊씨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전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 자신이 선택한 직장을 옮기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대구 중구청이 邊씨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른 '전출'이 아니라 같은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통상의 인사 절차와는 다른 점이 발견됐고, 대구시 인사 교류 규칙에 따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제29조와 30조의 조항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하 기자

*** 바로잡습니다

19일자 9면 '공무원 본인 동의 없는 일방적 전출은 부당'제하의 기사에서 ' 대구 중구청 공무원 '邊모씨'를 '卞모씨'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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