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감 해임 취소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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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서 예산 편법 전용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 보직 해임된 전 육군 법무감 魏모 준장이 인사소청을 통해 지난 16일 해임취소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18일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앙 군인사소청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육군 참모총장이 인사소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魏준장은 수사 활동비와 국선 변호료, 군사법원 운영비 등 3천7백만원을 편법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보직 해임당했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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