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소리 시끄럽다” 항의 주민에 목검으로 폭행·살해한 4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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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주민에 목검 등으로 폭행,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적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주민에 목검 등으로 폭행,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경적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목검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2시 50분 김제시 신풍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B씨(41)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지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이를 본 A씨가 트렁크에 있던 목검을 꺼내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싸움을 일단락됐지만, B씨는 이날 오후 8시 10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었다. 경찰은 목검에 의한 폭행이 결정적 사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씨뿐 아니라 일행 중 한명을 폭행했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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