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신규구좌 개설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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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주식 부정배분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증권거래소와 대우증권 그리고 우리사주를 빼돌린 한양증권의 해당 임직원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증권관리위원회는 9일 대우증권과 증권거래소의 시장부 직원들이 서로 짜고 주식을 부정배분, 부당이득을 남긴 것과 관련해 증권거래소와 대우증권에 법인경고를 하는 한편 심상면 증권거래소 이사장, 박창배 상무, 조종현 상임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견책상당 경고를, 시장담당 이사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관련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는 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타사 점포가 없는 지방점포 5개를 제외한 전 점포에 대해 신규 위탁자 구좌개설을 1개월 동안 정지시키고 상품주식 매매업무(자기 매매)도 1개월 동안 못하도록 했다.
증권위는 이와 함께 경영 및 관리책임을 물어 대우증권 김창희 사장과 한근환 부사장에게는 감봉 상당 경고를, 시장담당 임원 2명에게는 정직 1개월, 관련직원 12명에게는 문책조치를 내렸다.
증관위는 또 거래소 시장부 직원의 부탁을 받고 주식을 불공정 배정한 부국·신영·대한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법인경고를 내리는가 하면 시장담당 임원에게는 감봉조치를, 직원 9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증관위의 처벌을 받게 된 사람은 모두 36명이다.
한편 증권관리 위원회는 이날 기업 공개시 우리사주 1만 1백 60주를 부당 배정하고 자기주식을 취득(3천 5백주), 상법(제3백 41조)을 위반한 한양증권에 대해서도 법인경고를 하는 한편 전 임원에게 연대각서를 요구했다.
또 한양증권 사장과 감사에게는 정직 1개월, 부사장과 관련 임원 2명에게는 감봉 상당 경고, 관련 총무부장과 감사실장은 각각 감봉 3개월과 2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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