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뻥튀기 투자 광고 회사대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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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검 금융조사부는 18일 회사 주식을 모집하면서 허위광고를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 E사 대표 吳모(41)씨를 구속했다.

吳씨는 1999년 9월 모 경제신문에 주식공모안내 광고를 내면서 '회사 주가가 50만원까지 오를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하고 같은 해 12월 의향서만 접수한 상태에서 '중국과 5백만달러 상당의 사이버 무역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내는 등의 허위 사실로 주식 투자를 유도한 혐의다.

吳씨는 2000년 8월 유상증자를 통해 유치한 투자자금 11억여원 등 12억원의 회사 자금을 선물 투자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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