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곤씨 2차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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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8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열곤 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를 모두 마쳤다.
이날 공판에서 최 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선덕학원 설립자 김양형씨(59)는 『서울 쌍문동 이전 부지가 공원용지로 묶여있어 이를 학교용지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과 학께 최 교육감에게 5천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이중 4천만원은 빌려준 것이지,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최 피고인은 이날 목과 허리디스크로 깁스를 한 채 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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