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왜 답장 안줘…” 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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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4)에게 징역 5년 및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B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의 사무실을 찾았다가 문이 잠겨있고, 연락이 되지 않자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마저도 답장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사무실로 찾아갔고, B씨를 불러내 준비한 흉기를 바닥에 던지며 “한번 붙자. 네가 (흉기를) 써라”라고 말했고, B씨가 이를 무시하고 돌아서자 바닥에 던졌던 흉기로 범행했다.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은 B씨가 곧바로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A씨는 도주했다.

A씨는 2011년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신질환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사무실로 이동한 점을 비춰볼 때 계획성이 엿보이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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