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녹차, 영광굴비…지명 상표도 법으로 보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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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쌀''보성녹차''영광굴비' 등과 같이 지명을 사용한 상표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특허청은 18일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한 특산품에 대해 지명을 붙여 상표를 쓸 경우 이를 보호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은 2005년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나 가공자 조합 등이 모여 지명을 이용한 상표를 출원하면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지명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천 쌀''영광 굴비' 등과 같이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독특한 기법이 상품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명을 이용한 상표를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른 지역의 제품이 이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을 가진 조합이 이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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