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맞선 교육관계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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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교육관계법개정안을 둘러싼 교육계의 찬반논란이 전교육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교련은 6, 7일 회장단회의와 시·도 교육회장단 회의를 잇달아 열고 단체행동권보장 등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키로 했다.
교련은 또 내년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했던 교원지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앞당겨 제출키로 하고 단체행동권의 대안으로 강제성 중재기구의 설치를 주장,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진보적 교육단체들과의 본격 논쟁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소속 대표교수 30여명은 5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오후5시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또 이날 ▲총학장의 교수협의회 선출 ▲학교장의 교무회의선출 ▲교원의 노동3권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계법개정안을 국회청원형식으로 제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민주교육법쟁취투쟁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전국 교사협의회도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국회회기 내에 교육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 이를 위해 5일부터 7일까지 시·군·구별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8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민주교육법 쟁취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협은 윤영규회장 등 회장단이 6일 오후 교육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또 한국사학재단 연합회 측이 야당을 방문,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단체행동권보장 등의 수정을 요구한데 이어 교장단이 교장임기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대표교장들을 뽑아 야당을 방문하고 재고를 요청할 움직임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각 정당들도 정책의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별인준작업에 들어갔으나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화·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법개정운동은 비단 교육계만의 일은 아니며 국회도 법률개폐특위를 구성해 33개 법안을 그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고 이들의 조속한 개정요구는 국민적 열망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교육관계법의 경우엔 오래 전부터 끊임없이 개정요구가 있어왔으며 보수적인(?) 문교당국도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6개 관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개정의 당외성에 대해선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야당은 교육계 일각에서 「졸속」의 비판이 왜 나오는지를 되새겨야 하며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력을 갖출 때 진정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며 이야말로 국회와 정당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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