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 아이돌봄 지원…아이돌보미도 근로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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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31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여성가족부는 31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150%에 미치지 못하는 월소득 564만원 이하 3인 가구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여성가족부가 31일 공개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 시작됐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가형은 올해까지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내년부터는 75% 이하로 바뀐다. 나형은 60% 초과∼85% 이하에서 75% 초과∼120% 이하로, 다형은 85% 초과∼120% 이하에서 120% 초과∼150% 이하로 변경된다.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여가부는 이용자가 아이돌보미를 배정받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ㆍ대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4만4000명으로 확충한다.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아이돌봄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에는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 15시간 넘게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주 1회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이로써 100시간 활동 시 월급은 올해 78만원에서 내년에 100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여가부는 또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일ㆍ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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