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위해 이중대표소송제 도입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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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중대표소송제 및 집행임원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천 장관은 이날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모임에서 "정경 유착은 줄었으나 시장감독 기구와 사법기관이 대기업의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천 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비상장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회사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이사회가 회사업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게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사회로부터 업무집행 기능을 분리, 이를 담당할 임원을 별도로 두는 집행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집행임원제를 강제조항으로 할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장관은 이어 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오너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공정성을 심사, 승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그는 "회사 재산 횡령 같은 범죄는 시장경제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이므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남정호 특파원

◆ 이중대표소송=자회사나 종속회사가 소속 이사들의 잘못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나 지배회사의 주주가 이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등이 도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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