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제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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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야당 및 재야로부터 「2중 처벌로 인한 인권침해」 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사회안전법의 개정문제를 검토한 끝에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안감호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사회안전법의 민주적 개정을 약속한 만큼 야당측의 주장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사회안전법이 규정한 세 가지 조치 중 보호관찰·주거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안감호제도가 ▲최근 수년간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현재 이 조항에 따른 수용인원도 50명 미만의 소수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보안감호가 폐지될 경우 대상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연고지로 보내지거나 ▲양로원 등에 수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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