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짝사랑 여성 살해한 男, 징역 25년…“반성 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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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카페에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대낮 도심 카페에서 짝사랑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짝사랑하던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우면서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집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배회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저지른 계획 범죄”라며 “대낮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온몸을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딸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A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할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밝혔다.

A씨는 올 초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3년 동안 알고 지냈고, 연인 관계였는데, B씨가 피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났다가 감정이 격해져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피해자와 진지하게 교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방적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건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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