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D램 소비업체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700만 달러(626억원)와 7300만 달러(682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미 블룸버그통신은 "소비업체를 대리한 변호사가 10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재판에 참석한 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해 올린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았다. 결국 올해 3월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3억 달러와 1억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두 회사 관련 임직원들은 벌금과 함께 미국 내 징역형에 합의했다.
미 법무부 조사에서 두 회사의 가격 담합이 밝혀진 직후 미국 내 컴퓨터 회사와 기술컨설팅 회사 등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국 기업이 담합행위와 관련, 해외 소비자들에게서 민사상 집단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독일 인피니온사도 20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