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김성배 대질신문|검찰 수산시장 인수경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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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남부지청은 22일 구속수감중인 전기환씨(59)를 불러 83년초 수산시장 운영권 인수를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를 밝히기 위해 김성배전서울시장(61)과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씨의 구속 기간을 12월1일까지 연장했으며 김전시장을 이날 오후 2시 재소환했다.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김전시장은 『수산시장운영권 임대계약기간 만료 4개월전인 83년 1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손진곤씨(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서정희총경이 1주일 간격으로 찾아와 고위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전기환씨측에 시장운영권이 넘어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12일 검찰에서 『83년초 김전시장이 무교동 범한여행사 회장실로 찾아와 인수를 권유,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김전시강의 권유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며 김전시장과 상반된 진술을 했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량진수산시장의 운영권 강제 인수 등기부분에 해당하는 운영권인수 제의자가 전·김씨 중 어느측인지를 가리기 위해 22일 오후 2시 두사람을 대질시킨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이 83년5월부터 당시 청와대민정수석비서실의 압력과 지시로 서울시·국세청·치안본부특수대 등이 개입, 당시 운영권자인 서울수산청과 시장(주)측이 타의로 운영권을 강제 포기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누구의 제의로 수산시장을 인수하게 됐는지의 경위에 대해서는 전씨측과 김전시장의 진술이 엇갈려 밝혀내지 못했었다.
한편 전씨는 이날 오전9시10분쯤 일반 피의자들과는 달리 영등포구치소 소속 검은색 지프편으로 검찰청에 도착, 곧바로 구치감으로 들어가 20여분을 대기하다 오전10시쯤 이 사건 주임검사인 권태호검사실로 올라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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