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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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생명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할 경우 거의 납입원금조차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입는 손해액이 연간 최저 2천5백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보험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생명보험과 소비자보호」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생명보험회사들은 실제보다 예정사망률을 높게 책정하고 있고 일단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의 해약율이 전체보유계약액의 34·1%(87년기준)에 달해 여기에서 생기는 사차익(사차액)과 해약익(해약익)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해약익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계약초년도에 집중 공제하는 사업비를 감안할 때 80∼87년 중 연평균 최저 2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축수단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단기저축보험들의 경우도 실제에 있어서는 다른 금융상품들에 비해 가입자가 받는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 35세 남자가 3년만기 1천만원짜리 희망복지보험에 월납으로 가입한 경우를 예로 보면 만기시 연수익률이 4∼5%에 불과해 세후 9%수준인 은행 정기예금이나 9·9%의 정기적금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2∼m%의 수익률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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