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모시조개 관세부과여부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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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원산지 표시가 된 모시조개 40㎏이 견본용으로 부산세관에 들어와 이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있다.
정부는 지난달로 대북경제교류 확대방침을 발표하면서 북한산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를 내국거래로 간주,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는데, 따라서 북한의 원산지표시를 그대로 달고 들어온 첫 케이스인 이번 모시조개에 대해 과연 그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
관세청은 이에 대한 관세부과여부를 놓고 거일 오전까지도 『상공부와 협의해 방침을 정해야한다』는 자신 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작 상공부는『문제의 북한산 모시조개가 일본 등 타국의 세관을 거쳐 통관된 후 다시 수입된 것이라면 관세가 부과되고, 제3국의 통관 없이 보세구역 등을 거쳐 수입된 것이라면 비과세된다고 무역관리규정에 다 나와있는데 물어볼 것이 뭐가 있느냐』고 관세청의 자세에 못마땅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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