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씨 사형서고는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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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재판,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계엄법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김씨 등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18일 광주청문회에서 이인제 의원(민주)은 『당시의 계엄법 제10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군법회의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법회의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지난 81년 4월 계엄법을 대폭개정, 국가보안법사건도 군법회의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고쳤다』고 말하고 『따라서 김씨에 대한 유죄선고는 원인무효로 판단되나 모든 사안에 관할권을 가진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었으므로 원인 무효로 단정짓는데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씨는 이날 증언에서 한승헌 변호사를 통해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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