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안 샀는데 '쇼핑몰 결제완료' 문자…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중앙일보

입력

"딩동"
직장인 A(58)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자신에게 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다.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43만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의 안내 메시지가 온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한 피싱 문자 메시지.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터넷 쇼핑몰을 사칭한 피싱 문자 메시지.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하지만 A씨는 해당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것이 없었다. 황당한 마음에 메시지 안에 있는 문의 전화로 연락했다.
고객센터의 상담원은 A씨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사이버 경찰에 대신 신고 접수했으니 5분 후에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인천경찰, 허위 물품결제 보이스피싱 주의보 #인터넷 쇼핑몰 명의로 결제 완료 문자메시지 #문의 위해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 당해 #경찰, 피해 입으면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으로 신고

5분 뒤 "경찰"이라며 연락한 남성은 "A씨가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다.
이 남성은 "공범으로 몰려서 구속될 수도 있다"며 "범인이 아니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라. 범죄에 사용됐는지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며 한 계좌 번호를 알려줬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해당 계좌로 무려 1억257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인근 경찰서로 달려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A씨의 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을 붙잡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이 만든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이 만든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최근 '물품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사칭한 피싱(phishing) 범죄 피해 신고가 모두 5건이 접수됐다.
모두 A씨처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샀다는 결제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을 했다가 피해를 봤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원이 "경찰 수사관과 연결해 주겠다"고 하고 뒤이어 "경찰"이라고 연락을 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경찰'이라며 전화를 건 남성이 "당신이 범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면 국가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 안 그러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넘어가 돈을 보냈다고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경찰 관계자는 "인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선 명의도용·대포통장 등 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 이체나 개인 신상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로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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