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안한 대형건물|2백22곳 개선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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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5일 환경보전법에 의무화된 도시가스 사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삼성동 뉴월드호텔과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등 2백23개 대형건물에 대해 내년1월까지 연료전환시설을 설치토록 명령했다.
서울시는 이들 건물들이 행정명령을 또다시 지키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연료사용 변경명령을 받은 주요건물은 다음과 같다.
▲서교호텔(서교동) ▲풍전호텔(인현동) ▲경남관광호텔(장안동) ▲서울대병원(연건동) ▲순천향병원(한남동) ▲의료보험 관리공단(염리동) ▲오양수산(태평로1가) ▲청화상가(이태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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