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도 대가성 있으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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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安大熙검사장)는 17일 정치인이 영수증을 발급해주며 받은 돈이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법 처리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安검사장은 이날 "현대에서 받은 3천만원을 정상적으로 후원금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의 주장과 관련, "정치인이 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 해도 청탁 대가라면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과 함께 외국 판례 등을 검토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며 "특히 朴의원이 받은 3천만원의 경우 현대 기부금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아 후원금 처리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은 이날 "현대 비자금을 받은 정치인에는 이미 밝힌 현역 의원 4명 외에 전직 의원 2명이 더 있다"고 말했다.

강주안.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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