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시티'서 돈 받은 혐의 前안기부 고위간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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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17일 대출 청탁 명목으로 굿모닝시티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2차장 손장래(孫章來.7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孫씨는 2001년 11월 굿모닝시티 윤석헌 대표에게서 "군인공제회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孫씨는 돈을 받은 뒤 군인공제회 측에 대출을 부탁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孫씨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 9기 출신인 孫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주미(駐美)공사.안기부 2차장.주(駐)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민화협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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