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부결된 18세기 백자 …소장자 “심의 과정 오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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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갤러리 정용호 대표의 백자 항아리. [정용호 대표 제공]

기린 갤러리 정용호 대표의 백자 항아리. [정용호 대표 제공]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4월 보물 지정을 부결한 18세기 백자 항아리에 대해 소장자가 심의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린갤러리 정용호(54) 대표는 13일 간담회를 열고 “2015년 18세기에 만들어진 백자 항아리를 보물 지정 신청했지만 2018년 부결됐다”며 “도자기 전문위원이 실물 조사를 통해 작성한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니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도자기 전문위원 3인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보고서는 ▲몸체 대부분이 수리됐을 가능성 ▲결손 부분이 합성수지로 복원된 점 등을 들며 백자 항아리에 보물 지정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백자 항아리는 전체 1% 정도밖에 수리되지 않은 유물”이라며“전문위원 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잘못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들이 실물을 보지 않고 심의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 10명이 실물을 직접 보고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백자 항아리는 그가 2000년대 중반 미국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높이 59cm에 이르는 대형이다. 현재는 성균관대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한편 그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청은 “조사위원들은 해당 분야에서 관록을 쌓은 전문가들이며, 모두 (백자가) 지정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화재위원회에 실물 출품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향후 학술적ㆍ예술적 자료가 보완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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