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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방치해 죽인 60대 견주, 또 3마리 굶겨 죽인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개를 방치해 죽인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개를 방치해 죽인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혐의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개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올해 또 개 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 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개 4마리를 방치해 이 중 3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강아지를 좋아해 데리고 와서 키우려 했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져 어쩔 수 없이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수의 개를 키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김 씨는 “반려견을 들여와 분양하려 했었다”며 고의로 방치하거나 학대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개를 도살하거나 먹을 목적으로 키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상황, 사체 상태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씨가 반려견 관리를 고의로 회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개 사체 발견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개 3마리가 숨진 시점은 김 씨가 구속되기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내동 주점에서 개 5마리를 방치해 1마리를 죽게 만든 혐의였다. 이 사건 역시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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