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등 20억빼내 개인관리|검찰 전기환씨 공금 2억 횡령혐의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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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두환전대통령의 친·인척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친형 전기환씨(59)와 사촌동생 전우환씨(54·새서울용역감사), 동서 홍순두씨(4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및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씨의 처남이창석씨(37)는 14일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한 직후 소환,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전기환구속=전기환씨는 수산시장 공금2억원을 빼내 개인승용차 구입등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밖에 전씨가 공금11억9천만원과 수산시장매각대금 8억1천만원등 모두 20억원을 전수산시장대표 윤욱재씨(53·미국도피)의 6촌동생인 H은행안양지점장 윤모씨(41)를 통해 20여개의 가명통장과 4억원상당의 정기예금증서, 10여개의 증권구좌, 현금등으로 분산시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내고 공금횡령부분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배임·횡령등의 이득액이 10억원이상으로 드러날경우 특경가법상 전씨의 법정형량은 무기또는 5년이상 징역에 해당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앞서 11일오후 수산시장을 매각하면서 전표일체를 소각한 전수산시장 관리이사 이용원씨(53)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전경리과장 이병희씨(33)를 수배했다.
검찰은 수산시장 인수과정에 개입했던 당시 청와대민정비서관실의 이학봉수석비서관(현민정당의원)·손진곤비서관(현서울가정법원수석부장판사)과 김성배전서울시장·조관행전서울지방국세청강·강병수전서울시산업경제국장등 공무원들은 직권남용혐의가 드러났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우환비리수사=구속된 전우환씨는 지난해8월 부산시민락시산110일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으려는 황유성씨(33)에게 『건설부장관에게 부탁해 허가를 내주겠다』며 교제비로 2억원을 요구, 1억5천만원을 받았으며 86년4월에는 권대수씨(46·건설업)에게 『싯가3억원의 프리미엄과 월수입 2천만원이 보장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3개의 영업권을 받아 이익을 반분하자』고 약속하고 교체비로 2천50만원을 받았다는 것.
전씨는 이밖에 86년7월 면허취소된 권씨의 삼덕종합건설 면허를 건설장관에게 부탁해 되살려주는 조건으로 3억원상당의 회사주식 61만주를 받기로하고 교제비로 5백50만원을 받는등 세차례에 걸쳐모두 1억8천여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사기등 혐의가 적용됐다.
◇홍순두구속=전두환씨의 동서 홍씨는 84년 국세청이 국내항공화물업계에 대한 일제세무조사에 나서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세금부과가 예상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항공화물협회 2O여회원사들로부터 세금을 감면토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다.
◇전재환비리=부산지검은 전두환씨의 사촌형 전재환씨61·부산시장전동)가 83년 8월 수억원의 이권이 있는중고차매매업 허가를 1백63명의 신청자중 전씨가 단독으로 받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씨와 부산시관련공무원·업자20명등을 소환, 허가경위와 배경, 허가의 전제조건인 기존업자 23명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권력의 개입이나 압력여부등을 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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