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도 매년 건강검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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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동부는 17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무.인사.경리 등 사무직 근로자의 일반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연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근로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사무직 근로자도 스트레스성 질환 등 직업병이 많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원인을 현재 1백20종에서 2백5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중금속 등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해 정도에 따라 6개월~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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