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청와대 본따 청원게시판 연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모델로 한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교육감실에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게시판에 올라온 현안에 대해 일정 숫자 이상의 시민·학생이 '동의'를 누르면 교육감이 답변하는 제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13 동시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청원제도 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원제도는 시민이나 학생이 서울교육 관련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청원을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의 청원 코너에 게시판 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게시판은 시민 청원 게시판과 학생 청원 게시판으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게시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앞둔 이란국적 학생을 만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앞둔 이란국적 학생을 만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시교육청은 "게시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일체의 인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원에 동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 한다. 청원 대상은 서울교육 현안·정책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에서 비속어를 쓰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엔 청원이 숨김 처리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청원 동의는 30일간 진행되며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000명이 동의하면 청원 요건이 충족된다. 이 경우 청원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이 서면 또는 영상으로 답변한다. 영상답변의 경우엔 시교육청의 해당 부서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코너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9월 생겼다. 최근까지 40여 건의 청원이 성립해 답변이 이루어졌다. 청원 1호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요구였다. 이외에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벌을 감형하는 제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빙상연맹 감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수사 요구,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청원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