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소량 마약 소지 합법화 전격 단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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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최근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8일 보도했다.

멕시코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법안에 따르면 멕시코 일반인들은 25 밀리그램의 헤로인 또는 50 밀리그램의 코케인, 소량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히로뽕으로 알려진 암페타민, 그리고 환각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버섯에 대한 소지도 허용했다.

비센테 폭스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은 최근 멕시코 상원에서 찬성 53, 반대 26으로 통과됐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소지를 양성화시켜 마약 확산이 차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멕시코의 마약 소지 합법화로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마약 합법화를 계기로 미국에 대한 마약 밀수가 극성을 부릴 것이며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멕시코를 찾는 미국인의 발길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외교관은 "마약 소지 합법화는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몇년간 마약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날로 확산되는 것은 물론 먀약 밀매상간의 암투로 범죄가 늘고 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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