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병과 폭염 탓 입원했던 MB, 4일 만에 구치소로 돌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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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입원 4일만인 3일 오후 7시쯤 퇴원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면무호흡증 및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은 물론 폭염에 따른 체력저하 등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진료차 입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강훈 변호사를 통해 외부 진료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내부 전문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진료를 한 뒤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애초 당일 진료만 하고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정말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병원 12층에 머물며 호흡기ㆍ감염내과와 이비인후과ㆍ안과 등의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이 ‘패혈증이 우려돼 입원 후 검사를 좀 더 받아봐야 한다’는 소견은 물론 ‘시간당 호흡 횟수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내 법무부에서 입원 연장을 허락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후 줄곧 건강이 안 좋다고 호소해왔다.
5월 23일 첫 재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두 번째 재판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6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서도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그는 “내 건강을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과 13일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며 공판을 연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35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올 지난 3월22일 구속수감됐다. 이후 구치소의 꼭대기 층인 12층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해 왔다. 천장이 태양 직사광선에 노출돼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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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의 병원비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6조 4항 3호에 국공립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부담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없고 병원비 역시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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