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조치된 부산의 20대 여성에 대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 여성을 병원 격리치료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휴가차 지난 26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28일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29일 오후 오한이 동반돼 진통해열제를 복용했다가 30일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부산 모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 조치됐다. 2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해당 여성에 대한 격리조치는 곧 해제될 예정이다. 또 이 여성의 가족 3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환자는 올해도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2차 검사까지 했다”며 “1, 2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격리치료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호흡기 감염병이다. 낙타로부터 인체로의 감염이 가능하고 인체 간에는 밀접접촉(병원내 감염 혹은 가족간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