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메르스 의심환자 2차 검사서도 음성 판정…격리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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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외관 모습. 이은지 기자

지난 30일 메르스 의심환자가 입원한 부산대병원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외관 모습. 이은지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여 격리조치된 부산의 20대 여성에 대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 여성을 병원 격리치료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여성은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휴가차 지난 26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28일부터 인후통이 있었고, 29일 오후 오한이 동반돼 진통해열제를 복용했다가 30일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부산 모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 조치됐다. 2차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해당 여성에 대한 격리조치는 곧 해제될 예정이다. 또 이 여성의 가족 3명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제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메르스 의심환자는 올해도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지만 이 여성의 경우 의료기관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2차 검사까지 했다”며 “1, 2차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격리치료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메르스는 지난 2015년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망자(치명률 20.4%)를 낸 호흡기 감염병이다. 낙타로부터 인체로의 감염이 가능하고 인체 간에는 밀접접촉(병원내 감염 혹은 가족간 감염)으로 인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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