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아내에 48차례 협박편지, 40대男 징역1년…“죄질 불량”

중앙일보

입력

이혼한 아내에 38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이혼한 아내에 38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1]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이혼한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편지를 보낸 40대 남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12시 인천에 사는 전 아내 B씨(40) 집 현관 앞에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라이터를 놓아두고 비슷한 시기 48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붉은 글씨로 ‘내 생각대로라면 넌 벌써 죽었어야겠지. 설마라는 말 믿지 마라’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작성해 반복해 B씨에 보냈다.

A씨는 결혼 6년 만인 2015년 B씨와 이혼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하는 내용의 편지 등을 계속해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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