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요가 분쟁' 옥주현씨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일 요가 스튜디오 운영을 둘러싸고 동업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옥주현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옥씨가 고소인 한모씨의 돈을 노리고 요가 스튜디오를 동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비즈니스가 깨져 서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옥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한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