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OB 취업 특혜’ 정재찬 전 위원장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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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직원들의 재취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정재찬(62·사진)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18대 공정위원장을 지냈다.

2016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2016년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중앙포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정 전 위원장을 공정위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줄소환 #퇴직 공무원 재취업 특혜 보고·개입 여부 조사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재취업 등의 혜택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감독기관인 민간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알선하거나 강요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관련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은 이러한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보고됐다는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23일 신영선 전 부위원장, 24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이어 정 전 위원장까지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간부들이 취업제한 기관에 입사하는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퇴직 후 재취업을 매개로 해당 기업들의 사건을 봐줬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직적 재취업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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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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