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밝혀달라”…‘뇌물 혐의’ 원유철 눈물로 무죄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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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원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며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지역 구민 한분 한분의 고충을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경제적 곤란을 겪을 때도 이런 신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주변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들이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면서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으나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의원직을 사퇴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며 울먹였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하지만 절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사퇴 생각을) 접었다. 제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의원이 민원 해결을 이유로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650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뒤 현재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직접 낸 혐의도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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