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스케이트 도로에선 못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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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회원들이 심야에 떼지어 도로를 주행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차도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 도로교통법상 '차도 보행'으로 간주,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호회가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면 교통 소통과 시민 불편을 감안해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줄 방침이다.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 인구는 4백여만명으로 추산되며, 그동안 각종 동호회가 2천~3천명 단위로 도로를 질주해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동호회가 행사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체육.문화행사시 도로 통행 허용 절차와 기준'신설을 경찰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라인 스케이터들이 공원이나 한강 둔치를 이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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