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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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5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서울지검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文씨 등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포한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와의 법 해석 차이로 무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심 재판 전 공소장을 변경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이들의 공소 사실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돼지를 길거리에서 나눠준 행위를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을 배포한 것으로 인정해 지난 6월 文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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