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서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논란이 일고 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날 오전 김 장관과 만나 지역구 민원인 KTX 구미역 정차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사진 3장을 올렸다.
백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김 장관의 뒤편에는 관용차가 주차해있는데, 차 밑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볼 수 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백 의원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차에 탑승하려는데 갑자기 (백 의원과) 만남이 있어 차로 출입구를 막을 수 없어 잠시 차를 댄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 주차 가능 표지를 위‧변조해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