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일유 교포 모국방문 국내혈족 범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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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7· 7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국거주교포의 모국방문과 우리 국민의 중국내 친척방문 절차를 5일부터 간소화했다.
지금까지 중국교포의 모국방문은 국내에 있는 4촌이내의 혈족이 대한적십자사에 초청을 신청해 관계부처의 허가를 받은후 7백30달러를 예치해야 주홍콩총영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었는데 이감은 절차중 국내거주 혈족범위제한과 한종경유절차및 예치금 제도를 폐지했으며 여행증멍서발급대신 중국여권을 인정,입국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우리국민의 중국내 친척방문도 한적신척·관계부처검토협의 절차를 없애고 바로외무부여권과에 신청토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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