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한 글자가 여·야 정체성 좌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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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개방형 이사 조항이다.

한나라당은 애초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는 인정하되 그 선정 주체를 정관에 위임토록 했었다. 그러다 4월 국회에선 개방형 이사의 선정 주체를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서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언뜻 보면 '등(等)'자 하나를 넣고 말고의 문제지만 내용은 간단치 않다. 추천 주체를 학교운영위로 제한할 경우 재단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대로 추천 주체를 확대한다면 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의 추천이 가능하다.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는 이 문제에 정체성까지 연계시키고 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야당의 주장이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 등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사학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17대 국회의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입법(과거사법, 언론관계법, 국가보안법, 사학법) 중 사학법만이 제대로 개혁정신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0일 "과거사법과 언론관계법은 누더기로 처리됐고 보안법 개폐는 이미 물 건너갔다"며 "현재로선 사학법이 열린우리당의 '뇌수'와도 같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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