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병기 의원 아들 채용에 특혜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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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국정원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 사진은 국정원 자료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1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김 의원 아들 임용에 특혜가 없었음을 언론사에 사전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며 “김 의원 아들도 홈페이지 등 대외 채용공고와 공식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됐고 그 과정에 특혜나 편의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이 지난 2014년 국정원에 지원했다가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 채용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2017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국정원 공채 전반을 살피겠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 아들의 채용 탈락은 국정원에서 아버지 때문에 탈락한 ‘신판 연좌제’라며 직원들 사이에서 회자된 유명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자료를 냈다. 그러면서 아들의 임용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됐는지 여부와 임용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정원의 공식 발표가 없을 경우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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