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고생 앞에서 자해하려 한 교사가 항소심서 ‘무죄’ 받은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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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사진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사귀던 여고생 앞에서 자해하려다 재판에 넘겨진 체육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해를 가할 의도라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현환)는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월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 중이던 여고생 B양 앞에서 죽겠다며 흉기로 자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양과 사귀던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교장의 호출을 받게 됐고 B양이 “자신을 떼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며 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라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의 자해 시도에 공포심을 느꼈고, 식칼로 자신을 위해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자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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