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방에 소변 볼 수도 있지" 노래방 주인 폭행한 30대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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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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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안에서 소변을 본 아이를 꾸짖었다는 이유로 노래방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상해 등 혐의로 A씨(35)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노트북과 쓰레기통 등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씨가 소변이 마렵다는 자녀들을 노래방 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하면서 시작됐다. 노래방 주인인 B씨가 카운터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화면으로 이를 확인하고 찾아와 항의하자 A 씨는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느냐"라며 말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폭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아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웃 간에 그 정도는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B씨가 항의해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도시 오줌 사건을 제가 겪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소개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신을 노래방 주인의 아내로 소개한 글쓴이는 "남편이 (A씨에게) '용변은 화장실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A씨는 기분이 나쁘다며 욕설을 퍼부었다"라며 "아이 엄마는 상황을 보더니 말리기는커녕 '별것 아닌 일로 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화나게 하느냐. 아이들이 소변 좀 눌 수도 있지'라며 되려 따졌다"라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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