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들레즙 80% 사용했다고 광고한 식품업체, 실제로는 2.4% 사용하다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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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의 민들레즙 제품 광고[사진 업체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된 업체의 민들레즙 제품 광고[사진 업체 홈페이지]

서울에 있는 한 식품업체는 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실제 민들레 사용량은 2.4%에 불과했다. 이 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그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성인병과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식약처는 이같이 블로그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고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17일~6월7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또 다른 식품업체는 도라지즙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했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자사 제품이 뇌경색과 중풍, 위염·장염·식도염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

 다른 업체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와 고혈압 개선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했다. 역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해 개인 블로그에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 활성화, 암세포 증식과 재발억제, 혈당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권오상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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