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만 흘러나오는 음란 ‘흑방’…경찰 수사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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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흑방’을 내보낸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흑방’을 내보낸 진행자 2명에게 6개월 방송 이용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뉴스1]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1인 방송에서 화면을 까맣게 처리한 채 성관계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신음소리만 내보낸 일명 ‘흑방’ 진행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흑방은 화면을 검게 가린 채 소리만 내보내는 음란 인터넷 방송을 일컫는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를 열고 ‘흑방’을 진행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6개월간 방송진행자 계정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 방송을 내보낸 인터넷방송사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다. 방심위에서 흑방 제재에 대한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인 방송에서 ‘헌팅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길거리에서 여성을 섭외한 후,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할 것을 권했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명목으로 술을 마시며 게임과 스킨십을 하던 중 분위기가 무르익자 진행자는 “방송을 종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행자는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방송을 일정 금액 이상을 지불해야 시청할 수 있는 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전환한 후 화면을 끈 채 여성과 성관계를 연상할 수 있는 소리를 고스란히 방송에 내보냈다.

A씨는 B씨는 다수의 여성을 섭외해 ‘합동방송’을 열기도 했다.

이 방송을 지켜본 한 시청자는 “술자리 분위기 때문에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며 “흑방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당시 방송을 강제 종료를 조처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해당 진행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진행자들은 실제 성행위는 없었으며 방송에 쓰인 음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딴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방심위는 이들이 지목한 사이트에서 해당 소리를 찾지 못했다.

이후 방심위는 경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6개월간 방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이들의 방송을 내보낸 방송통신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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