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피의자 구속 취소 등 특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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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무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태풍 '매미'로 인해 중대한 수해를 본 구속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해지역 주민의 경미한 범죄는 적극적으로 기소유예토록 하는 등의 '수해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시'를 15일 산하 기관에 전달했다.

대검도 이날 일선 검찰청에 긴급 지시를 내려 수재를 당한 구속 피의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신속히 석방하고, 보석 심리 또는 구속적부심에서 적극적으로 석방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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