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장외시장 거래도 불공정 땐 증권거래법으로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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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나 장외시장 거래라 하더라도 불공정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 했다면 증권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을 투자상담사를 통해 투신사에 팔면서 투신사 측에 회사 실적이 좋다는 허위정보를 알려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공정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증권거래법 188조의 4는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은 물론 장외시장에서의 직접.대면 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했으니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박이규 재판연구관은 "지금까지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 범죄는 사기죄를 적용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함을 확인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 달리 매입자가 전문 투자자라서 속지 않았더라도 허위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상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비해 증권거래법은 피해액에 따른 벌금형과 징역형의 범위가 구체적이다.

최씨는 1999년 12월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 1만2000여 주를 투자상담사 등에게 넘긴 뒤 이들이 이 주식을 투신사에 파는 과정에서 투신사 측에 매출실적과 순이익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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