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악용 막는 난민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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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통역 2명 포함)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다. 심사 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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